급수공사 현황
공사의 분류
신설, 개조(구경확대), 수선, 철거
공사시행 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 3m이내 가장 가까운지점)
- 공동주택 : 배수관 ~ 주수도계량기(50세대미만 세대별 계량기설치)
* 50세대 이상 주계량기만 설치
관리의 한계
- 남양주시 : 도로상 배수관 ~ 대지 경계선
- 수용가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인입급수관 단면도
수용가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실제공사비
- 실제소요공사비 :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공사 : 수전분리, 일시급수공사, 급수공사 수선, 철거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인입급수관 공칭구경 및 용도, 면적에 따라 금액을 별도산정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 및 부과되는 사항임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단위: 천원)
구경 | 13mm | 20mm | 25mm | 32mm | 40mm | 50mm | 75mm | 100mm | 150mm | 2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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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분담금(신설) | 110 | 180 | 350 | 450 | 680 | 1,320 | 2,256 | 4,650 | 9,000 | 14,500 |
- 개조 : 신·구 구경별 소규모 원인자분담금은 차액 징수한다.
- 내경 구분은 인입급수관공칭 구경을 기준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구경은 13mm 구경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