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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산정

급수공사 현황

공사의 분류

신설, 개조(구경확대), 수선, 철거

공사시행 범위

  • 단독주택 : 배수관 ~ 수도계량기(대지경계선 3m이내 가장 가까운지점)
  • 공동주택 : 배수관 ~ 주수도계량기(50세대미만 세대별 계량기설치)
    * 50세대 이상 주계량기만 설치

관리의 한계

  • 남양주시 : 도로상 배수관 ~ 대지 경계선
  • 수용가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인입급수관 단면도

인입급수관=도로상배수관~수도계량기
옥내배관=수도계량기이후~수도꼭지
배수관→인입급수관→수도계량기→옥내배관→지하층, 1층, 2층, 3층
시 공사구간:배수관~수도계량기/수도가공사구간:수도계량기~3층

수용가 부담금

수용가 부담금 = 급수공사비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급수공사비 : 실제공사비
  • 실제소요공사비 : 설계에 의거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적용공사 : 수전분리, 일시급수공사, 급수공사 수선, 철거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인입급수관 공칭구경 및 용도, 면적에 따라 금액을 별도산정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 및 부과되는 사항임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단위: 천원)

시설분담금표 : 구경,시설분담금에대한 정보제공
구경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원인자분담금(신설) 110 180 350 450 680 1,320 2,256 4,650 9,000 14,500
  • 개조 : 신·구 구경별 소규모 원인자분담금은 차액 징수한다.
  • 내경 구분은 인입급수관공칭 구경을 기준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구경은 13mm 구경을 적용한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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