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냉ㆍ온수관으로 사용중인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추출되며,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내부의 상수도 배관.
※ 근거법규 :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및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종류 | 대상건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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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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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 규정 소유자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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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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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면적 130㎡이하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 연면적, 공동주택 : 전용면적)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단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만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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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공용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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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ㆍ개축 허가를 받았거나, 지구지정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은 제외 표준지원공사비(다운받기)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현장조사(수질검사)
- 우선순위결정(심의위원회)
- 지원대상 여부 통지(문자발송)
- 공사비 지원신청(신청자→시청)
- 공사비 지원여부 검토
- 공사비 지원승인(문자발송)
- 공사시행
- 공사완료통보(공사사진, 공사대금 영수증 제출)
- 준공 검사
- 공사비 지원금액 지급
- 지원완료
신청서식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수도과 ☎031-590-24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신청서공사비 신청서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 ☎031-590-4765, 246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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