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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가구분할

가구분할이란?

원룸, 다가구주택 등 1개의 계량기(수도·전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사용량으로 누진 적용함으로써 고율의 누진단계에서 저율의 누진 단계로 적용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분할 신청 전 필수 준비 사항은?

  •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의 세대주명
  • 고객번호(수도요금 고지서 참조)

가구분할 신청 요건은?

전입신고를 필한 여러 세대(주민등록상 거주세대임이 표시된 경우)주가 동일번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가구분할에 대한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분할 신청 방법은?

  •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https://www.nyj.go.kr/minwon/266 접속하여 가구분할신청
    - 방문 접수:거주지 관할 동(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양식은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구분할 신청시 적용 예외인 경우는?

  • 별장 등 호화주택(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아들·딸의 가족,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동거인
  • 업종이 가정용이 아닌 경우

가구분할 신청시 수도요금 절감액은?

총 수도사용량이 45㎥, 1세대에서 2세대로 가구분할 한 경우 : 총 11,500원 절감 (남양주시 2007년 7월고지분 기준임.)

※ 누진적용 요금표는 요금고지서 뒷면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 수도요금 계산방식 (구경별정액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임)

• 1주택 1가구 (사용량 : 45톤, 계량기구경 13㎜)
- 상수도 : (20톤 × 570원) + (10톤 × 860원) + (15톤 × 1,180원) = 37,700원
- 하수도 : (20톤 × 240원) + (10톤 × 320원) + (15톤 × 540원) = 16,100원
- 요금액 : 37,700 + 16,100 = 53,800원


• 1주택 다가구적용 (사용량 : 45톤, 계량기구경 13㎜, 가구수 2)
- 상수도 : (20톤 × 2가구 × 570원) + (5톤 × 860원) = 27,100원
- 하수도 : (20톤 × 2가구 × 240원) + (5톤 × 320원) = 11,200원
- 요금액 : 27,100 + 11,200 = 38,300원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2팀
연락처
031-59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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