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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신청시유의사항

반드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용 고객에 대하여 동(읍,면) 담당자의 확인 가구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남양주시의 가구분할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시 현장조사 후에 가구수를 확정할 수 있사오니, 현장조사를 위하여 귀 댁을 방문 시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2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수 증가 또는 감소시에는 동(읍,면)사무소 또는 본 사이트에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증가 또는 감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유의사항 3

불성실한 신청 또는 가구수 감소 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탈금액을 추징합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2팀
연락처
031-59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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