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용 고객에 대하여 동(읍,면) 담당자의 확인 가구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남양주시의 가구분할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시 현장조사 후에 가구수를 확정할 수 있사오니, 현장조사를 위하여 귀 댁을 방문 시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2
이 요금 적용기간 중 가구수 증가 또는 감소시에는 동(읍,면)사무소 또는 본 사이트에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증가 또는 감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유의사항 3
불성실한 신청 또는 가구수 감소 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탈금액을 추징합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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