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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1. 정보공개 및 비공개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공개제도의 운용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2.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확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3. 비공개정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합니다.
  4.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향상하도록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합니다.
  5. 그러나 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6. 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 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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