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옴부즈만이란?
남양주시와 그 소속기관(권한을 위탁·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 포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업무를 국민에게 더욱 개방하여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성
- 구성인원 : 5명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 임기·신분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 옴부즈만의 업무
-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 민원과 관련한 행정제도나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 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주요기능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 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추진경위
- 2015.09.30.「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제정
- 2015.11. 옴부즈만 모집 및 심사
- 2015.12.29. 제1기 옴부즈만 위촉
- 2019.10. 옴부즈만 모집 및 심사
- 2019.12.29. 제2기 옴부즈만 위촉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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