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운영상황
옴부즈만 운영방식
- 운영회의 : 정기회의(월1회) 및 수시회의
※ 상담 및 문의 : 감사관 민원조사팀(☎031-590-2775)
옴부즈만 운영절차
- 상담·접수 : 조사·처리 결정, 옴부즈만·조사관 지정
- 조사·보고 : 실지 조사·보고서 작성·대표옴부즈만 보고
- 심의·의결 :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감사의뢰 등
- 후속 조치 : 민원회신 및 관련 기관 통보
대상기관
- 시 본청, 소속기관(직속 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대상업무
- 시의 고충 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범위 제외대상(조례 제20조, 제23조)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3.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고충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고충 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민원처리과정
근거 규정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