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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운영

옴부즈만 운영상황

옴부즈만 운영방식

  • 운영회의 : 정기회의(월1회) 및 수시회의
    ※ 상담 및 문의 : 감사관 민원조사팀(☎031-590-2775)

옴부즈만 운영절차

  • 상담·접수 : 조사·처리 결정, 옴부즈만·조사관 지정
  • 조사·보고 : 실지 조사·보고서 작성·대표옴부즈만 보고
  • 심의·의결 :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감사의뢰 등
  • 후속 조치 : 민원회신 및 관련 기관 통보

대상기관

  • 시 본청, 소속기관(직속 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대상업무

  • 시의 고충 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범위 제외대상(조례 제20조, 제23조)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3.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고충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고충 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민원처리과정

옴브즈만운영-민원처리과정
1.신청접수:방문,서면,fax,인터넷
2.회의:조사실시여부결정
3.조사결정통지(통보):민원인엔게 회의결과 통지, 해당부서 통보 및 관련 자료요구
4.조사:해당사항 및 관련사항 자료 검토 및 조사실시, 의견청취
5.조사결과심의: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보고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부서 의견 청취
6.심의,결과:결과보고에 따른 옴부즈만 단독 심의, 의결 또는 전체회의체 심의,의결
7.조사결과 통보(통지):해당부서에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 통보,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8. 조치계획 및 결과 회보:옴부즈만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보(30일 이내)
옴브즈만운영-민원처리과정
1.신청접수:방문,서면,fax,인터넷
2.회의:조사실시여부결정
3.조사결정통지(통보):민원인엔게 회의결과 통지, 해당부서 통보 및 관련 자료요구
4.조사:해당사항 및 관련사항 자료 검토 및 조사실시, 의견청취
5.조사결과심의: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보고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부서 의견 청취
6.심의,의결:결과보고에 따른 옴부즈만 단독 심의, 의결 또는 전체회의체 심의,의결
7.조사결과 통보(통지):해당부서에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 통보,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8. 조치계획 및 결과 회보:옴부즈만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보(30일 이내)

근거 규정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감사관 >민원조사팀
연락처
031-590-277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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