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 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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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접수처)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청취 (제삼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 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 (7일 안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통지 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남양주시에서는 책임있는 정보공개 사무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운영합니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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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 | 행정기획실장 | 박부영 | 031-590-2023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 | 총무과장 | 문흥기 | 031-590-2110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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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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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획실 >총무과 >기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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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9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