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 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구술 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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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접수처)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청취 (제삼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 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 (7일 안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통지 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남양주시에서는 책임있는 정보공개 사무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운영합니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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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 | 행정기획실장 | 구형서 | 031-590-2023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 | 총무과장 | 강혜숙 | 031-590-2110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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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행정기획실 >총무과 >기록관리팀
- 연락처
- 031-59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