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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1. 피해조사

우심 시·군이 아닌 경우

  • 조사기관:도
  • 시기:최종 피해 보고 7일 후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직원 차출
  • 기간 : 1주일 이내
  • 조사내용
    • 피해 원인
    • 피해액 확인
    • 재난 대장 및 복구 조서 작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 재난 대장 및 복구 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난대장 등
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우심 시·군인 경우

  • 대상: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 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상: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 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피해조사 및 피해 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최종 피해 보고 7일 후
  • 조사반 편성 : 피해 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 직원 차출
  • 기간 : 1주일 이내(피해 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사내용
    • 피해 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 조서 작성
  • 조사 방법
    • 현지 조사
    • 시·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난대장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복구비 지원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 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 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 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 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 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 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 원
  • 공공시설의 국고 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임(세부사항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참조)
  •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고 추가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지원기준, 구분, 국고의 추가지원액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기준 구분 국고의 추가지원액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이상~0.2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이상~0.4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이상~0.6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에 대한 정보 제공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
0.1 이상 ~ 0.2 미만 77%
0.2 이상 ~ 0.3 미만 74%
0.3 이상 ~ 0.4 미만 71%
0.4 이상 ~ 0.5 미만 68%
0.5 이상 ~ 0.6 미만 65%
0.6 이상 ~ 0.7 미만 62%
0.7 이상 ~ 0.8 미만 59%
0.8 이상 ~ 0.9 미만 56%
0.9 이상 ~ 1.0 미만 53%
1.0 이상 50%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2.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
재해 예방 노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50%
0.1 이상 ~ 0.2 미만 53%
0.2 이상 ~ 0.3 미만 56%
0.3 이상 ~ 0.4 미만 59%
0.4 이상 ~ 0.5 미만 62%
0.5 이상 ~ 0.6 미만 65%
0.6 이상 ~ 0.7 미만 68%
0.7 이상 ~ 0.8 미만 71%
0.8 이상 ~ 0.9 미만 74%
0.9 이상 ~ 1.0 미만 77%
1.0 이상 80%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 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 예방 노력지수= 재해 예방 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 예방 사업 투자율= 재해 예방 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 기금 확보율=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 예방 사업투자비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 선포기준 : 기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 지원 대상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 예방 사업투자·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 예방 노력지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함
  • 선포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에게 건의→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 특별재난지역의 자세한 지원내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참조

3. 복구비 지원 절차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 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가.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 시달
      가.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 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난의연금은 소관 부처별로 즉시 예산 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난 대책법 제46조 제3항)

재난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기획예산처에서는 재난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 배정
  • 각 부처는 예산 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 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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