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조사
우심 시·군이 아닌 경우
- 조사기관:도
- 시기:최종 피해 보고 7일 후
조사방법
우심 시·군인 경우
- 대상: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 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상: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 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피해조사 및 피해 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최종 피해 보고 7일 후
2. 복구비 지원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 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 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 원
- 공공시설의 국고 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임(세부사항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참조)
-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고 추가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지원기준 | 구분 | 국고의 추가지원액 |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
0.1 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
0.1이상~0.2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0.2이상~0.4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0.4이상~0.6미만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0.6 이상 |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 지수 | 추가지원율 |
---|---|
0.1 미만 | 80% |
0.1 이상 ~ 0.2 미만 | 77% |
0.2 이상 ~ 0.3 미만 | 74% |
0.3 이상 ~ 0.4 미만 | 71% |
0.4 이상 ~ 0.5 미만 | 68% |
0.5 이상 ~ 0.6 미만 | 65% |
0.6 이상 ~ 0.7 미만 | 62% |
0.7 이상 ~ 0.8 미만 | 59% |
0.8 이상 ~ 0.9 미만 | 56% |
0.9 이상 ~ 1.0 미만 | 53% |
1.0 이상 | 50% |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2.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 예방 노력지수 | 추가지원율 |
---|---|
0.1 미만 | 50% |
0.1 이상 ~ 0.2 미만 | 53% |
0.2 이상 ~ 0.3 미만 | 56% |
0.3 이상 ~ 0.4 미만 | 59% |
0.4 이상 ~ 0.5 미만 | 62% |
0.5 이상 ~ 0.6 미만 | 65% |
0.6 이상 ~ 0.7 미만 | 68% |
0.7 이상 ~ 0.8 미만 | 71% |
0.8 이상 ~ 0.9 미만 | 74% |
0.9 이상 ~ 1.0 미만 | 77% |
1.0 이상 | 80% |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 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 예방 노력지수= 재해 예방 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 예방 사업 투자율= 재해 예방 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 기금 확보율=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 예방 사업투자비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3. 복구비 지원 절차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 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가.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 시달
가.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 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난의연금은 소관 부처별로 즉시 예산 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난 대책법 제46조 제3항)
재난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기획예산처에서는 재난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 배정
- 각 부처는 예산 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 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