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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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이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제조, 수입, 판매업자 대행 불가 |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4.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5.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 수입, 판매업자 대행 불가 |
6.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7. 구입비용 지급 |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8.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
보조기기 공통 기준
- 1종/2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전부,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출서류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급여 결정 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1부
<신청 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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