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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요양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지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 : 일 10,420원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제1형 당뇨병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일 9,000원 지원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 지원
  • 기침유발기 대여서비스 : 월 16만원 지원
  • 양압기 대여서비스 : 양압기 대여료, 소모품 지원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4조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1부

의료급여 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종/2종 : 120,000원/월(가정용), 2종 200,000원/월(휴대용) 지원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제출서류

  • 산소치료 서비스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1부
  • 산소서비스 업체 계약서 1부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복지국 >복지행정과 >의료급여팀
연락처
031-59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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