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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정의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자

  • 등록중증,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등록중증,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365일+90일, 고시질환 380일+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 + 90일(1차) + 55일(2차))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 병의원 변경

  •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선택 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횟수 제한없음)
  • 선택 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에 한함)

관련서류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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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복지국 >복지행정과 >의료급여팀
연락처
031-59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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