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자
- 등록중증,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등록중증,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365일+90일, 고시질환 380일+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 + 90일(1차) + 55일(2차))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 병의원 변경
-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선택 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횟수 제한없음)
- 선택 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에 한함)
관련서류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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