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마스코트 등 등록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남양주시마스코트 등 등록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남양주시 심벌마크를 무단으로 변경·도용하거나 시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00.01.10. 조례 제0361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등록상표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 마스코트 등 시 소유의 각종 상표를 총칭한다.
제3조 (상표의 사용)
-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 및 전용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시 상징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반사업자의 등록상표 사용
2) 문화 및 캐릭터 상품의 제조·판매
3) 각종 행사시 상징성 제고를 위한 활용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등록상표의 사용권 신청은 별표서식으로 한다.
제4조 (상표의 사용승인)
시장은 제3조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 등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총 매출액의 0.2퍼센트 이상을 사용료로 납부하거나 사용기간, 생산량에 따라 계약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등록상표 사용요율 및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등록상표 사용자의 자체 디자인 개발 여부
2) 계약당시 등록상표의 인지도 및 국·내외 경제동향
3) 등록상표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
4) 기타 시장이 등록상표 사용요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총 매출액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예상되는 생산량을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된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감면)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시 후원사업 또는 행사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 지역적 특성이나 시에 소재한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하여 개발한 캐릭터를 시명의로 상표 등록한 경우로써 개발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 지역 농·축·수산물 포장지 등 직접상품이 아닌 포장재 삽입사용 등
제7조 (등록상표사용 및 관리위원회)
- 시장은 등록상표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등록상표사용및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상표의 변경에 관한사항
2) 등록상표의 전용·통상 사용권 설정사항
3) 등록상표의 사용료 및 감면결정
4) 기타 등록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