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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소개

예비사회적 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추진체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광역지자체)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광역지자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광역지자체)
→지정신청서 제출 (지자체)
→형식적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기초시군/구청/민간지원기관)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광역지자체장 지정 (광역지자체장)
→지정서 교부 (광역지자체장)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을 비교한 표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6. 정관·규약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
  5. -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상담>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기업 담당 : 031-590-4085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락처 : 031-594-2965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연락처
031-59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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