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 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추진체계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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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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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상담>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기업 담당 : 031-590-4085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락처 : 031-594-2965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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