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여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방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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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사업체를 통하여 |
목적 |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
주체 |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
성격 | 자율적인 조직 |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설립신고: 031-590-4086
협동조합의 기본원리
- 상품가격이 1,000원, 생산비용이 750원이라면,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250원의 잉여금이 남는다.
나머지 250원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협동조합기본법
- 의의 :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 기본법]
숫자 | 요약 | 상세내용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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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인 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2 | 2계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 · 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3 | 3년주기 실태조사 |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규정 |
4 | 자본주의 4.0 (대인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 소규모창업 ·취약계층 ·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 ·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인모델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지원 |
6 |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투기 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7 |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정립 |
12 |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 UN지정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의 경영안정성, 양극화 해소 기어도를 반영 |
세계적 기준에 적합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시행 (2012.12.1.) |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춰 2012. 12. 1. 법사행 |
업종 ·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가능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 · 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 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연합회
연합회 역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합니다. 회원조합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연합회 차원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영리적 성격을 띠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협동조합연합회(8단계에 걸쳐 설립)
발기인모집(3개 이상 일반협동조합) → 정관작성 → 설립동의 일반협동조합모집 → 창립총회의결 → 기획재정부장관에 설립신고 → 회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납인(현물출자가능) → 설립동기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9단계에 걸쳐 설립)
발기인모집(3개 이상 일반협동조합) → 정관작성 →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 창립총회의결 → 기획재정부장관에 설립인가 신청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 회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현물출자가능) → 설립동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절차
구분 | 위임사무명 | 위임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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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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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5 | 협동조합기본법(12. 12. 01) 제15조, 제16조 2항, 제56조, 제57조, 제119조 |
협동조합 신고절차
-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처리기한:20일(일요/공휴일, 토요일 제외), 보완 요구시 제출일로부터 14일]
- 신고서류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사,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 문의사항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설립 신고: 031-590-408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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