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근거
- 시행시기 : 2019. 7. 1.
- 지원근거 :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사람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영아의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금액
- 사망자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 개장유골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 사망한 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개장신고필증 (개장의 경우)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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