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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려금 지원근거

  • 시행시기 : 2019. 7. 1.
  • 지원근거 :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사람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영아의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금액

  • 사망자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 개장유골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지원 제외대상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 사망한 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개장신고필증 (개장의 경우)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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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복지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연락처
031-590-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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