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 도달 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주민참여포인트 법적 근거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5조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누적된 주민참여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참여포인트 운영체계도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 부여대상: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 주민의 범위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4조)
-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명예시민으로 추대된 사람
- 제외대상: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금전, 물품 등의 대가를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사람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포인트 부여 대상 | 포인트 부여기준(1회/점) | 비고 | |
---|---|---|---|
사업명 | 내용 | ||
설문조사 | 오프라인 설문조사 | 500 | |
주민제안 | 제안채택 | 2,000 | 최종 등급 외 결정 시 |
주민참여 예산제 |
예산학교 수료 | 1,000 | |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 예산 반영 | 2,000 | ||
주민참여 | 시 행사 참석(단, 공익성 있는 내용) | 2,000 |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
행사 진행, 보조 참여 | 2,000 | ||
시 주관 주민교육, 워크숍 참석 | 2,000 | 개인취미 강좌 제외 |
|
환경정비 참여(국토대청결운동 등) | 2,000 | ||
재난복구 참여(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 등) | 3,000 | ||
기타 공익성 있는 시정 주민참여 | 2,000 |
※ 적립 후 5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소멸됩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 인센티브 지급기준
: 5,000포인트 이상 누적 시 1,000포인트 단위로 인센티브 지급 (1포인트 = 인센티브 1원)
예)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포인트 등 - 인센티브 지급신청
: 매월 1일~말일까지 온라인(시 홈페이지)을 통해 지급 신청 → 다음달 10일까지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방법
: 남양주시 지역화폐(Thank U pay-N) 지급 (최초 1회 지역화폐 카드 등기발송)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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