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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사업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신청기간

  • 2023. 1. 5. ~ 2023. 1. 27. (매년 1월 모집공고 및 접수)

신청방법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영농(창농)계획서
③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병역관련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⑧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⑨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⑩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⑪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⑫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⑬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⑭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⑮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바우처 카드로 지급)
구 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 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3,600만원(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 2,280만원(24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만원(12개월)

※ 바우처 카드란? 정부가 지원금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말함(농협발급 카드)

담당자 연락처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590-8574)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연락처
031-590-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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