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적극행정팀
- 연락처
- 031-590-7312, 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