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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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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적극행정팀
연락처
031-590-7312, 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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