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3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보험 가입 내용
- 보험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2. 8. 27. ~ 2023. 8. 26. (1년)
- 보 험 료 : 남양주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물놀이사고 사망 | 남양주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500만원 |
유독성물질 사망 | 남양주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남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수술 1회당/ 심재성2도 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양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양주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0급/ 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교통상해 제외) |
남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상해사망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한도 |
개 물림사고 사망 | 남양주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원 한도 |
유기견·멧돼지 피해 배상책임 |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시 관내에서 유기견·멧돼지의 피해로 신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1,000만원한도 치료비: 100만원한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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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청구
- 관련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 1522-3556),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031-590-4411)
-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