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내용 및 보상 금액에 따라 남양주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남양주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Q. 기존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남양주시민이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외 제외)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Q.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 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A.
상법 제 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험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Q. 상해 후유장해 등급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약관에 의합니다.
(손상된 신체부위별 영구적 훼손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뉨)
Q. 보험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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