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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가정 감면

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신분증

신청대상

  • 남양주시에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된 경우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감면내용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상수도 최고 6,700원/하수도 최고 5,880원/물이용부담금 최고 1,700원)
 ※ 월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710원)만 부과
    매월 말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다음 달 요금에 적용

담당부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
연락처
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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