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신분증
신청대상
- 남양주시에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된 경우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감면내용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상수도 최고 6,700원/하수도 최고 5,880원/물이용부담금 최고 1,700원)
※ 월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710원)만 부과
매월 말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다음 달 요금에 적용
담당부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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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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