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2023. 2. 27. 00시 이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재학생의 경우 18세 이상을 포함) 및 2005년 ~ 20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초등학생 및 2011년 ~ 20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중‧고등학생 및 2005년 ~ 20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명시,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 2023. 2. 27.(월) ∼ 3. 10.(금)
- 기준중위소득 기준 초과자는 신청 불가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 내용은?
스마트 기기(노트북), 인터넷 통신비, 인터넷 수강권입니다.
- 스마트 기기(노트북)는 동일인에 대해 1회 지원, 개인별 지원입니다.
-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별 지원입니다.
- 인터넷 수강권은 개인별이며,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과거에 지원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나요?
스마트 기기를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노트북 내용연수 6년을 준하여 6년 전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 받았던 아동은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지원받았던 스마트 기기는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pc를 말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인터넷 가입 확인하여 반기별(6월/12월)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은 월19,250원(유해서비스차단포함)으로 반기별 계좌 입금합니다.
-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제외합니다.
- 인터넷 가입 확인 후 지원합니다. (인터넷가입자증명서 미제출 시 신청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1년 간 지원됩니다.
수강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나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 발급 대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 수강권은 코드로 발급되며, 코드는 문자로 발송, 유효기간 내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 이하 자격 유지시 추후 재신청 가능합니다.(미래교육과->강남구청->미래교육과->학생)
☎ 문 의 :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 031)590-1498 - 사이트 https://edu.ingang.go.kr/ 고등부, 중등부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의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가구 내 평균 소득 합산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입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월)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신청방법 및 신청자는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
- 시설입소아동은 시설장 신청 가능함.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남양주시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 동의서
-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필요함.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위한 인터넷 통신 가입사실 증명원, 통신비 입금 가능한 계좌사본
- 계좌사본은 필요 시 사본 첨부하며, 계좌사본이 없을 경우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접수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보호자가 신청 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남양주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신청 및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아동과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며, 가구원수에 부모 포함
기준중위 100%이하의 가구원 범위는 ?
(가구원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아동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2촌 이내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단,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아동의 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분리된 경우는 제외, 부모와 주소 분리 또는 이혼의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재학중인 학교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으로 학교소재지와는 무관합니다.
중복지원 여부는 확인 방법은?
신청시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희망케어센터 등 지원여부 확인 합니다.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필요
노트북 규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초중고 정보통신담당 교사 및 교육청에서 지원한 노트북 규격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노트북 사양으로 결정합니다.
노트북 구매 방법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합니다.
노트북 배부 방법은?
노트북 낙찰 업체를 통해 배부합니다.
신청 당시와 배부 당시 주소와 자격이 다를 경우는?
- (주소) 신청 및 배부 시까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관내 주소지 이동은 지원 가능)
- (자격) 초등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 이후 자격 변동 시 지원됩니다.(결정 통보 전 자격 변동 시 지원 제외)
신청 후, 전출시 지원받은 스마트 기기와 통신비는 ?
신청 및 배부시까지 주소가 남양주시에 유지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배부 받은 이후 전출자는 노트북은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통신비는 전출 전월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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