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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절차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절차. ~4월: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발굴 및 제안접수, 5~6월: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심의, 7~8월: 사업부서 검토, 9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사전심의, 10월: 현장실사 및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최종심의, 11월: 예산편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남양주시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참여방법

방문 접수(읍·면·동사무소, 시청) 및 홈페이지 접수

대상사업

  • 시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단년도 사업
  •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사업
  • 지역적 특성을 살리거나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정책사업」은 제안제도 및 국민신문고 이용

주민참여예산 선정 불가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 공연·축제, 마을 표지석 설치 등 일회성 사업
  • 특정인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이나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
  • 타기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
  • 청사 신축, 개·보수 및 CCTV 설치 등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 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 중 특정지역 사업만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사업
  • 사전절차이행(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20억원 이상)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
  •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민원사항 건의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행정기획실 >기획예산과 >예산2팀
연락처
031-59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