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안내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물놀이 사고사망이란?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유독성물질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 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스쿨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부상등급 | 가입금액 | 부상등급 | 가입금액 | 부상등급 | 가입금액 |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급 | 4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300만원 | 6급 | 200만원 |
7급 | 150만원 | 8급 | 100만원 | 9급 | 80만원 |
10급 | 60만원 | 11급 | 50만원 | 12급 | 40만원 |
13급 | 20만원 | 14급 |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실버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부상등급 | 가입금액 | 부상등급 | 가입금액 |
---|---|---|---|
1급 | 1,000만원 | 2급 | 900만원 |
3급 | 800만원 | 4급 | 700만원 |
5급 | 600만원 | 6급 | 500만원 |
7급 | 400만원 | 8급 | 300만원 |
9급 | 200만원 | 10급 | 100만원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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