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안내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의미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물놀이 사고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유독성물질 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 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비 아편 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를 의미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를 의미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9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8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7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상해사망 장례비지원금 보장(교통상해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장례비용이란 장례식장 이용 시 발생된 시설사용료, 장례용품 및 서비스 비용을 의미함 - 피보험자가 아래에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의미함
※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 기타,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의미함
유기견·멧돼지 피해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 남양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견과 멧돼지에 의한 신체 상해사고 발생시
- 사망시: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100만원 한도 (공제금액: 5만원) ※ 총 보상한도 적용
※ 유기견(abandoned dog)이란: A dog abandoned or lost without an owner
보험금 청구 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 공통 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서류: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문의(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전화 : 1522-3556
- FAX : 0507-774-0662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 :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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