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장의 정의
-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매장·화장·개장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장
화장의 정의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의 대상
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체는 해당하지 않음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함
개장
개장의 정의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 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 기관 : 시체·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0월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사정보제공 및 통합화장예약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http://www.ehane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