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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감면

시행시기

2022년 7월 발송고지서(6월 사용분)부터 적용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or 사회복지팀

감면내용

가정용 10m³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상수도 최고 6,700원 / 하수도 최고 5,880원 / 물이용부담금 최고 1,700원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710원)만 부과
   매월 말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다음 달 요금에 적용

담당부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4606)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
연락처
031-59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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