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2022년 7월 발송고지서(6월 사용분)부터 적용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or 사회복지팀
감면내용
가정용 10m³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상수도 최고 6,700원 / 하수도 최고 5,880원 / 물이용부담금 최고 1,700원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710원)만 부과
매월 말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다음 달 요금에 적용
담당부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460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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