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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건의창구

규제개혁이란?

  •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과제

  • 기존 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지방규제 건의창구


국민 규제 불편, 경기도 남양주시·국무조정실·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접수 창구는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www.osmb.go.kr)
    통합 운영됩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06)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02-2100-4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와 관련없는 불법행위 단속, 개인 고충 등의 민원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우리시 민원콜센터(☎ 031-590-82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남양주 규제 신고센터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적극행정팀
연락처
031-59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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