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스마트 학습기기 플러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2. 27.(월) 09:00 ~ 3. 10.(금) 23:59
- 지원대상
- 초등학생, 2011년~20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기초수급자, 법정저소득한부모)
- 중고등학생, 2005년~20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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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노트북, 통신비, 수강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노트북 - 초등학생, ‘11년~‘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중고등학생, ‘05년~‘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교육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등에서 스마트기기(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를 기존에 지원받은 자
※ 단, 2017. 1. 1. 이전 지원 받은 자는 신청 가능
통신비 - 노트북 지원 적격자 중 관련 서류 제출자
※ 서류 : 인터넷통신가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초중고 교육비 통신비 지원 대상자
수강권 - 노트북 지원 적격자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신청일 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공·휴일 포함)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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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동의서(읍면동 비치)
필수 - 초등학생, ‘11년~‘16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중·고등학생, ‘05년 ~ ‘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제출 불필요(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조사)
- 통신비 신청 시 : 인터넷통신 가입사실 증명원, 통장사본
추가 - 부모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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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 소득조사 대상 : 아동의 부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조부모, 형제자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참고사항 : 확인 결과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문의전화 : 031)590-8402, 2367, 8481(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