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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023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량

28명(기존대상자 포함)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인(심한장애)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대상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대상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외 : 의료기관‧시설입소자, 만 65세 이상, 유사 재가·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내용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12개월)간 방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방식

전자식 바우처 카드

소득수준별 서비스 이용 부담액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모집(정원 모집시 접수 종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복지지원팀 또는 사회복지팀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➀ 신청서(읍면동 비치) ➁ 신청인의 신분증
➂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해당자격에 필요한 서류
④ 건강보험 관련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참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3)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 ‘22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55,000 51,662 11,430* 53,149
2인 2,420,000 86,552 31,047* 87,387
3인 3,105,000 110,461 50,654 111,677
4인 3,781,000 134,375 87,266 135,693
5인 4,432,000 157,684 121,134 159,423
6인 5,060,000 181,294 139,405 183,861
7인 5,676,000 203,267 164,211 206,304
8인 6,291,000 226,361 191,639 230,142
9인 6,907,000 246,555 217,566 250,789
10인 7,523,000 272,226 249,281 278,49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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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복지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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