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에서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식품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보관했다가 유통기한 경과·변질 등으로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말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은 막대한 식량자원의 낭비이며,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줄이는 만큼 경제적·환경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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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배추, 통무, 큰 과일 등은 잘게 썰고, 소금 성분이 많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물에 충분히 헹구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합니다.
- 비닐,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숟가락,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호일, 고무장갑, 젓가락, 유리조각 등의 이물질은 제거합니다.
- 다음 항목은 음식찌꺼기를 제거하여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합니다.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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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처리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하여 일반쓰레기로 배출 |
조개, 소라, 굴 등 패류 껍데기 |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감 등 핵과류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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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껍질, 마늘 줄기 | |
1회용 티백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함 |
공동주택(아파트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 시행일시 : 2013. 1. 4. ~
- 대상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등)
- 주택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의무시행
- 빌라나 연립 등은 선택부여(납부필증 또는 음식물전용봉투 배출) - 시행방식 : 납부필증(120ℓ 스티커) 또는 RFID 방식
- 배출 및 수거방법
납부필증(120L) 방식 | RFID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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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수거용기에 배출 | 종량제기기(RFID)에 세대별 카드 인식 후 배출 |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등) |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만통이 된 용기에 부착 후 배출 |
만통 시 교체․배출 |
청소대행업체 | 납부필증 바코드 인증 후 수거 | 만통이 된 용기 수거 |
※ 납부필증 구입처 : 종량제봉투 판매소(마트, 편의점, 슈퍼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공동주택
- 납부필증 방식 : 단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120L)에 직접 배출
⇒ 공동주택별로 월 납부필증 구매금액을 거주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 RFID 방식 : 세대별 카드 인식 후 종량제기기에 배출
⇒ 세대별 배출량 무게단위 수수료(63원/kg) 부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배출방법 : 음식물 전용봉투에 배출
- 배출장소 : 대문 앞
- 배출시간 : 18시 ~ 24시 (토요일 제외)
봉투용량 | 1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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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 50원 | 130원 | 210원 | 420원 | 840원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대상 사업장
-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 사업장 규모 20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가열․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배출
관련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처리대상 | 수거자 |
---|---|---|---|---|
(주)세원환경 | 이패동 521-8 | 595-5262 |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 |
청소대행업체에서 별도 수거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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