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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남양주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토지매입 및 건설비용)
타시군에서 관내로 유치하는 기업 중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기업
※건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한함

지원내용

은행금리 중 1.5% 이차보전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액

10억 원 이내

문의처

기업지원과 ☎031-590-2282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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