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토지매입 및 건설비용)
타시군에서 관내로 유치하는 기업 중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기업
※건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한함
지원내용
은행금리 중 1.5% 이차보전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액
10억 원 이내
문의처
기업지원과 ☎031-590-2282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토지매입 및 건설비용)
타시군에서 관내로 유치하는 기업 중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기업
※건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한함
은행금리 중 1.5% 이차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10억 원 이내
기업지원과 ☎031-59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