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규모 : 2조원
·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6,0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 지원규모 | 자 금 용 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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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000 | ||||||
소 계 | 14,000 | 운 전 자 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000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 (1년) | |||
탄소중립기업 | 100 | 2억원 | 5년 (2년)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2억원 | 4년 (1년)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3억원 | 5년 (2년) | ||||
혁신창업사업화 | 400 | 5억원 | |||||
수출형기업 | 200 | 5억원 | 3년 (1년) | ||||
성장디딤돌 | 100 | 5억원 | 5년 (2년) | ||||
소상공인 | 5,750 (대환 포함) |
창업자금 | 1억원 | 5년 (1년) | |||
경영개선자금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대환자금 | 기존 잔액 이내 | ||||||
특별경영자금 | 1,150 |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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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6,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000 | 세부용도 | 제 조 | 비제조 | 융자기간(거치)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 (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 (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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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 (1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 (3년) | ||||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