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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규모 : 2조원
    · 운전자금 : 1조 4,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6,000억원

(단위 : 억원)

육성자금의 구분,지원규모,자금용도,지원한도,융자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합 계 20,000
소 계 14,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탄소중립기업 100 2억원 5년 (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 (1년)
일자리창출기업 200 3억원 5년 (2년)
혁신창업사업화 400 5억원
수출형기업 200 5억원 3년 (1년)
성장디딤돌 100 5억원 5년 (2년)
소상공인 5,750
(대환
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대환자금 기존 잔액 이내
특별경영자금 1,15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소 계 6,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세부용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거치)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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