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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상의 남양주시 소재(본사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고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2건 이내 (총 2,000만원 이내 지원한도)
  • 특허맵 : 9,000천원이내
  • 디자인맵 : 9,000천원이내
  • 브랜드 : 14,000천원이내
  • 해외출원비용지원(연계): 2,200천원이내

수탁기관

경기도테크노파크(☎031-877-6933)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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