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단순 유통업 제외
- 제조업체 기준 : 공장등록기업 또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지식산업센터인 기업
※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OEM 제조기업 허용
-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업종(개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단체관, 트레이드 패키지
- 상담장 및 부스 임차료 일부, 통역비, 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비, 편도운송비, 항공비(50%) 등
- 개별 사업마다 지원내용 상이함으로 공고문 참조
※ 공고문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소식 →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개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