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제조업체 기준 : 공장등록기업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곳에서 제조 활동-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업종(개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해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5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라이선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