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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제조업체 기준 : 공장등록기업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곳에서 제조 활동

    -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업종(개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2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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