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세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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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감면 사항 | 비고 |
대도시 (법인)본점 ↓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성장관리권역) |
토지, 건축물 ① 취득세 100% 감면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감면) ② 재산세 100%(5년간) 감면 이후 50%(3년간) 감면 |
대도시(2년이상) 중소기업 본점 및 공장 동시 이전 ③ 법인세 100%(4년간) 감면 이후 50%(2년간) 감면 ④ 소득세 100%(4년간) 감면 이후 50%(2년간 감면) |
대도시 공장 ↓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성장관리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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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입주기업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35%(5년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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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 입주기업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37.5%(5년간)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몰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