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절차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사업장
01. 입지상담
- 입지 가능 여부 사전상담
- 공장설립 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구비
- 시청 민원실 접수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의제 처리 사안에 따라 7일 또는 14일
03.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 현장확인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승인 통보 및 승인서 발급(기업지원과)
05. 토목공사 및 건축하거, 사용
- 토목공사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승인
06. 제조시설 설치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 제조시설 설치
07.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 공장설립승인조건 이행여부 현장 확인
-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공장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