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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절차

이곳은 공장설립, 공장등록(변경)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공장설립승인 절차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사업장

01. 입지상담

  • 입지 가능 여부 사전상담
  • 공장설립 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구비
  • 시청 민원실 접수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의제 처리 사안에 따라 7일 또는 14일

03.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 현장확인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승인 통보 및 승인서 발급(기업지원과)

05. 토목공사 및 건축하거, 사용

  • 토목공사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승인

06. 제조시설 설치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 제조시설 설치

07.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 공장설립승인조건 이행여부 현장 확인
  •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공장등록)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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