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안내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사업장
01. 입지상담(공장등록문의)
-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여부 사전 상담
- 공장설립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현장진단 및 대행접수
- 현장 검토 및 신청서류 검토
- 공장 등록을 위한 현장진단 및 처방
- 서류 접수 안내(해당 행정복지센터)
03.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등록사항 통보 및 공장등록 증명원 발급(행정복지센터)
- 공장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