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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안내

공장등록 안내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사업장

01. 입지상담(공장등록문의)

  •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여부 사전 상담
  • 공장설립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현장진단 및 대행접수

  • 현장 검토 및 신청서류 검토
  • 공장 등록을 위한 현장진단 및 처방
  • 서류 접수 안내(해당 행정복지센터)

03.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등록사항 통보 및 공장등록 증명원 발급(행정복지센터)
  • 공장등록완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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