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유형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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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3, 제20조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500㎡ 미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창업사업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입주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
-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에 적용 (500㎡ 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
-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이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
※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도면 등 관련첨부 서류,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사용권 증명서류
지역별 처리기관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 031-590-2288~6 ---공장완료신고
-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 산업팀 ☎ 031-590-4873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팀 ☎ 031-590-4817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6941
-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 산업2팀 ☎ 031-590-5837
-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팀 ☎ 031-590-5844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73
- 다산(다산1동,다산2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60
- 별내(별내동,별내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53
구비서류
- 법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별지 제2호의2] : 신청서, 사업계획서
- 다운로드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적용 → 세제혜택
※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입주계약 신청
관내 일반산업단지(팔야, 진관, 금곡) 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산업경제정책과 - 기반조성팀)
※ 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