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단순 유통업 제외 - 제조업체 기준 : 공장등록기업 또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지식산업센터인 기업
※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OEM 제조기업 허용 -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업종(개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8개사 (자부담 10% 이상) 최대 2,000만원 지원
- 기술코칭 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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