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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안내

제안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게시판은 제안의 활성화와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안내

제안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 단순 건의사항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처리 절차

제안처리절차:제안신청>관련부서검토>심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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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 >공동체팀
연락처
031-59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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