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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접수방법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청,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남양주시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교육 중앙회 남양주시지회)
    - 전화 상담 : 031-592-4979 / 팩스 : 031-559-4979
  •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http://www.kca.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http://www.ccn.go.kr
  •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인터넷 상담 및 피해구제 : http://www.consumer.go.kr
    - 모바일 상담 및 피해구제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 이용문의 : ☎044-200-4920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전화 상담 : 080-251-9898, 031-876-9898 / 팩스 : 031-8008-5324
    - 인터넷 상담 : http://www.gg.go.kr/gg_info_center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과의 분쟁 등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세무, 체신, 호적,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 상하수도, 도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국가위임 사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기한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사실 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시청 및 남양주시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합의 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위해 추가사실 조사 등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내용증명작성법

내용증명우편제도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가?

전화권유에 의한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계약의 철회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때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 또는 서면의 미교부 계약서 등에 주소미기재 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매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계약의 철회가 가능함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작성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 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여,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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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분석팀
연락처
031-59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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