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공근로사업

사업의 추진단계 (3단계 구분 추진)

단계별 사업기간

  • 1단계 : 2023. 2. 2. ~ 4. 28.
  • 2단계 : 2023. 5. 2. ~ 7. 31.(예정)
  • 3단계 : 2023. 9. 4. ~ 11. 30.(예정)

신청자 접수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계획/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1단계 : 2022. 12. 19. ~ 12. 23.
  • 2단계 : 2023. 3. 13. ~ 3. 17.(예정)
  • 3단계 : 2023. 8. 1. ~ 8. 7. (예정)

신청 자격 (주소지 신청원칙)

  1.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근로능력있는 남양주시민으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자
    •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하는 경우 참여제한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가구소득 및 재산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신청 구비서류 및 접수장소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중도포기 시 다음 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최초 선발 후 포기한 자도 포함)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최근 3년간 2년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미만의 신청자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 참여 배제자는 배제조치일로부터 다음 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
  • 중증장애(1~3급) 및 질병으로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허용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임금 및 근로조건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시급 9,620원)
    • 일반층(65세 미만/1일 5시간(주 5일 근무))1일 48,100원
    • 고령층(65세 이상/1일 3시간(주 5일 근무))1일 28,860원
  • 교통비·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근무시간

65세 미만 : 주 25시간, 65세 이상 : 주 15시간

  • 단, 청년 일자리사업,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을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 가능
  • 연령 판단 기준일 : 사업 개시 일
    (ex. 2023년 제1단계 사업 65세(만) 이상 : 1958.2.2. 이후 출생자,
    ex. 2023년 제2단계 사업 65세(만) 이상 : 1958.5.2. 이후 출생자)

※ 22:00 이후의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공근로담당자(일자리정책과 ☎590-27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연락처
031-590-2737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