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추진단계 (2단계: 상/하반기)
단계별 접수 기간
- 상반기 : 2022. 1. 5. ~ 1. 11.
- 하반기 : 2022. 6. 13 ~ 6. 17.
단계별 선발인원
- 상반기: 16명
- 하반기: 19명
단계별 사업 기간
- 상반기 : 2022. 2. 3. ~ 6. 30.
- 하반기 : 2022. 7. 4. ~ 11. 18.(예정)
- ※ 추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 예산조정 등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 접수
신청 자격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원칙)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75세 미만인 근로능력이 있는 남양주시민(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 - 재산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표준액을 일괄 조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 모아 시스템을 통하여 재산 조회 요청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질병, 군복무,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최초참여자 우선선발가능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 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20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등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 제외 가능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65세 미만 : 45,800원 (시급 9,160원 × 5시간 = 45,800원) / 1일
- 65세 이상 : 27,480원 (시급 9,160원 × 3시간 = 27,480원) / 1일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임금의 지급방식
- 월급(근로 다음 달 5일 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 등은 가족계좌를 신청하여 가족계좌입금 가능
※ 가족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신용불량자 및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판결, 공문 등 증빙
근로조건
- 시급 : 9,160원(2022년 최저임금 적용), 주유급휴일, 연차 유급휴일 부여, 간식비(5,000원) 별도 지급
근무시간
- 65세 미만자 : 주 40시간이내(1일 5시간~8시간), 5일 근무)
- 65세 이상자 : 주 15시간(1일 3시간, 5일 근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복지과(☎ 590- 8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