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개척 지원(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정상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제조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업체 - 공장등록 필한 공예업체
지원내용
- 상담장 및 부스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비, 편도운송비, 항공비(50%) 등
- 참가기업 부담 : 항공비 50%, 체재비, 전시품 반송비, 전시 샘플제작비 등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정상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제조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업체 - 공장등록 필한 공예업체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5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2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또는 수출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 기업 방문상담(사전예약 필요)
- 주요상담내용
- 수출 관련 전반적인 사항 상담(수출전문위원 상담 진행)
- 1:1 맞춤형 컨설팅 및 수출 관련 기초교육(직원교육 가능)
- 해외판로개척, 수출절차, 바이어 발굴, 수출 준비사항 등 종합컨설팅
(서류작성, 계약, 바이어 관리, 관세 및 통관 등 상담 지원)
※ 유선 상담 후 희망기업 방문상담
수출지원 가이드라인
기타수출관련 지원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정상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제조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업체 - 공장등록 필한 공예업체
지원내용
-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업지원시책"으로 검색 후 종합안내서 책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