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1. 공공시설 복구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고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의정부노동사무소에 기타인력은 인근 부대에 지원요청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대책예비비 긴급지원
국민 생활 필수시설(Life-line) 복구
- 상·하수도 피해시설의 과거 침수피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 후 시행
- 세굴, 침하 및 사태가 예상되는 구간의 상·하수관 부설은 지반 보강을 실시한 후 시행
- 정전 시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후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두절로 재난 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긴급순위에 의하여 최우선 복구 또는 긴급회선을 설치
토목공공시설 복구 토목공공시설 복구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재난 발생 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 철도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 상습침수지역은 과거 침수피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검토 후 시행
-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피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천 단면 확장, 배수로 설치 등 공사에 병행하여 근원적인 피해 원인 제거
- 개량복구 조치대상 교량 및 배수시설 등은 계획 홍수위, 통수 단면, 설계하중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완벽한 설계 및 시공조치
- 개량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침하 및 소규모로 세굴된 피해시설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조치
2. 주택 복구
- 복구 포기와 관계없이 전 피해 동수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 시 정산
-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 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보조금 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가옥을 다른 시군구로 옮겨 이축 복구를 희망 시 복구 희망지역을 관할 하는 시·군에서 복구계획 수립
- 피해주택 소유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축 복구 희망 시 복구희망 지역을 관할 하는 시·군·구에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
- 주택복구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
- 주택피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조사 시 소유자로부터 다른 지역 시·군·구로 이축 복구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복구계획에 반영
- 주택 전파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지 아니함
- 주택 반파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액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되,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 반파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을 희망하는 경우 전파기준지원 금액의 50%를 공사착공 시 선지급하고 공정률 50% 달성시 나머지 50%를 지급하되,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보고할 것
- 적법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 수해(전파, 반파, 침수)를 입은 자가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위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시장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즉시 재난주택복구비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할 것
- 전파의 경우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할 것
3. 농림시설·농작물 복구
- 피해 수리시설은 조기 응급복구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응급복구한 시설은 영농기 동안 임시사용하고, 영농기 이후에 항구 복구 추진
- 복구는 다음연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공단 및 시설재배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유출로 인한 농경지 토양오염 시 처리대책 및 정밀조사 강구
- 지형 또는 시설물 구조상 중장비로 작업이 어려운 곳은 군·관·민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 복구
- 농경지와 저수지 및 담수호 주변 쓰레기 청소 등 주변 정리정돈
- 농경지 유실·매몰인 경우 지원금 중 국고 지원분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 완료 후 지급. 미복구 시 시에서 나머지 복구비로 복구작업 수행
- 완전전파 또는 유실된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정부지원금을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100% 선지급
4. 산사태 발생 지역 응급복구
- 산사태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우려지 등은 응급복구 실시
- 비닐 피복·통나무울짱 얽기·흙마대 쌓기·우회수로 설치 등
- 긴급한 장비는 산림조합계통조직 중장비를 지원받아 복구 조치 - 응급복구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기동 배치하여 신속한 복구 추진
-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사업 추진
- 유역 전체가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류 등에 적치된 유목·거석 등의 정리비도 설계에 반영 검토
- 피해 재발이 없도록 적지·적공법에 의한 개량복구 추진
- 유관기관(시·도, 지방청,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복구의 효율성 제고
5.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 수해 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가옥, 구조물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수해 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장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교통소통 및 피해복구 장애 지역 쓰레기를 최우선 수거 지역으로 선정
- 수거 즉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장비 부족, 쓰레기 물기 제거 등 불가피하게 야적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해지역 인근에 임시적환장을 설치
- 수해지역의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피해 지역의 쓰레기 배출에 임시조치사항을 경기도와 협의조치
- 침수지역 등 피해 우심 지역에 한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를 결정 - 수해지역 침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우선 실시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시차량 등록을 실시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토록 조치후 반입
- 폐사된 가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처리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강화
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
6. 방역 및 보건위생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 가축 매몰 및 방역
- 가축 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 등 사전에 비축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보건위생 대책
- 재난이 발생하면 생활환경의 악화나 체력의 저하로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평소보다 질병과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이재민은 한번 감염되면 저항력이 없어 치명적인 질병이 전이될 수가 있으므로 재난 기간에는 방역 및 보건 위생에 대한 각별한 대책 마련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파악
-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조기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관리 및 적절한 치료 제공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등을 통해 환자관리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 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 등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