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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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 육상에서 풍속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단,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
건조 | 실효습도가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가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 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 |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
폭염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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