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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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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개념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지구지정요건

  •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의해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부지를 포함한 재정비 필요지역

지구의 경미한 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5% 이상 변경인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 거쳐야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년도를 5 년의 범위 안에서 변경
  •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행위 등의 제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 부터 재정비촉진계획 고시일까지 지구 안에서 국토계획법 제56 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불가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지구 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불가

지구지정 효력상실

  •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 시 2년이 되는 날 지구 지정 효력 상실 (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가능
  • 효력 상실 또는 지구지정 해제 시에는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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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
연락처
031-59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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